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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폭마누라3' 투자금 사기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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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폭마누라3' 투자금 사기 50대 집유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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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영화 '조폭마누라3'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는 투자자들에게 영화 '조폭마누라3' 제작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이 과정에서 위조된 제작사 대표의 명의와 계약서 등으로 보여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5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투자자에게 "제작사인 현진씨네마와 영화 '조폭마누라3'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작사 현진씨네마 대표의 명의로 된 제작계약서와 입금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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