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 차원에서 수영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누고 실습교육 시 수영교육 등 수상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과정에 수영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체험교육을 규정하고 재난대비 교육에 비상탈출교육과 수영교육 등을 포함시킨다는 조항이 담겼다.
두 의원은 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문에서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 인명구조자격증을 획득하는 수준으로까지 수영 수업을 의무화했고 일본·필리핀 등 섬나라에서도 학교에 수영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이들의 수영 수업을 필수교과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국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경기도 오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모든 아이들이 1주일에 1회씩 관내 수영장에서 수영 순회 교육을 받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 귀한 아이들의 목숨을 허무하게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지사 당내경선후보였던 같은당 원혜영 의원도 학교현장 안전교육 공약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전원 수영 실습교육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 수영교육을 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도 재난이 발생할 것이란 가정 하에 탈출법 차원에서 수영을 가르치기 전에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정치연합, 정말 답답하다. 아이들이 수영 못해서 세월호 참사 당한 것 아니지 않냐"며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제1과제는 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그대로 바다에 잠기게 만든 대통령 책임 추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