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장남 대균(44)씨의 정확한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 존립 이유를 언급하며 수사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 소환을 앞두고 '정면돌파'로 수세국면을 털고 가겠다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대균 씨를 체포하려던 검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 A급 지명수배를 전국에 내렸다. 이미 출국금지 상태에서 '밀항 시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내려진 후속 조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검찰의 존립 이유를 언급하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며 말문을 연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가려 엄벌하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확보한다는 원칙으로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치 않게 대균씨가 소환에 불응한 것을 보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잠적했다"면서 "무슨 잡범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던 예술가,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분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처신을 한다고 해서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마구잡이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자세로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수사하는 게 정도(正道)이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장남 대균씨 체포 실패로 한 차례 체면을 구긴 검찰이 유 전 일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