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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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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6.02.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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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개회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
▲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군포시의회가 오는 3월 개회 예정인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23일 공식 누리집 군포시청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이 발의한 20건의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안을 공지했다.

각 안건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훈미 의원 5건(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경원 의원 7건(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4건(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1건(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으로 구분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는 3월 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의 공지글(의회 소식→입법예고) 첨부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각 자치법규 별로 안내된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원들의 임기 중 마지막 입법 활동이라 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긴 자치법규들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자세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86회 임시회는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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