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1-28 12:01 (수)
성북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사흘 단축·민원 도우미 운영
상태바
성북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사흘 단축·민원 도우미 운영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1.28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 취지 유지,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강화
▲ 성북구가 토지거래허가 업무의 처리 속도와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하는 한편, 팀장 2인을 구청 민원실 허가신청 창구 ‘민원도우미’로 배치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성북구가 토지거래허가 업무의 처리 속도와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하는 한편, 팀장 2인을 구청 민원실 허가신청 창구 ‘민원도우미’로 배치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성북구가 10.15 부동산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 업무의 처리 속도와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책의 핵심은 처리기간 단축과 현장 민원 지원 강화다.

구는 우선,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하고 검토 단계별 처리 시간을 합리화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했다. 민원인의 대기 부담을 줄이고 거래 일정 수립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류 준비, 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등 다소 복잡한 토지거래허가 신청과정에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허가 신청 창구)에 팀장 2인을 ‘민원도우미’로 배치했다.

민원도우미는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배치된다.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설명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성북구는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혼선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0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