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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3월 청문회 실시…참사 책임 소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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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3월 청문회 실시…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6.01.2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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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
대통령실 등 정부·지자체·경찰·소방 대상
▲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건물에 특조위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건물에 특조위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오는 3월 참사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공식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20일 열린 제46차 위원회 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 등 특조위 위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청문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 등 참사 관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이번 청문회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이후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다. 그동안 제기돼 온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조사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조위는 "청문회에서는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인 등의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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