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물 신설·퇴직연금 편입·이표채 전환…투자 매력도 제고
정부가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4월부터는 3년물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우선 발행한다.
1월 발행 물량은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를 더한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 3.545%, 10년물 4.410%, 20년물 4.615%다.
만기 보유 시 세전 누적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3.8%), 10년물 54%(연평균 5.4%), 20년물 147%(연평균 7.3%)로 계산된다.
청약 기간은 내년 1월9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먼저 내년 4월부터 만기 부담을 낮춘 3년물을 새로 도입한다. 3년물은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100bp 이상으로 확대해 장기물 투자 유인을 높인다.
하반기부터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DC형·IRP)를 통해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존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돼 연금형 장기 국채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구조를 기존 만기 일시지급 방식에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3년물은 내년 4월 도입 때부터 이표채로 발행하고, 5년 이상 종목은 세부 과세 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국채 수요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