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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보험료율' 월소득 9%에서 9.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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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보험료율' 월소득 9%에서 9.5로 오른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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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6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 설명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73만6000명 대상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받을 연금 수급액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계속 9%로 유지되다가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33년까지 매년 0.5%씩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 보험료율이 9.5%로 조정되면서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종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율을 전액 납부하므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5400원 오른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3만7950원이다.

내년엔 보험료율뿐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 상승에 따라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9만2000원 인상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단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다.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내년 6월부터는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기준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이를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1~2구간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50만원인 수급자는 법 개정 전엔 1구간 해당해 2만500원이 감액됐다면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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