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은 필요…약제 지원 체계 갖춰져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중증질환 수용자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 약제 연계 체계 구축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법무부 장관에게 신입 또는 이입 수용자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사전 병력을 확인하고, 필수 약제 복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중증질환자 의료 처우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소재 한 구치소에서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를 복용해야 했던 수용자가 적절한 약제 처방을 받지 못해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진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피해자의 자녀는 구치소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심장 및 혈전 관련 대체의약품을 처방했다"며 "피해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고도의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중증질환 수용자의 경우 필수 약제 복용 여부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에도, 교정시설 여건상 모든 약제를 상시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 간 약제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면 이번과 같은 사안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용자 인권 보호는 물론 교정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도 관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