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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부에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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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부에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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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인 소환 불응에 구인영장 발부
김용현·이상민은 19일 증인 출석 전망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듭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실제 인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판부에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인 관련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재판부에 한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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