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 위탁 뒤 변경계약서 미교부
본계약 체결 전 선투입공사 맡기기도
본계약 체결 전 선투입공사 맡기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와 통신설비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본계약 체결 이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도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계약서 역시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사후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과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사 착수 이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변경 공사의 경우에도 별도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와 선투입 후게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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