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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핵추진잠수함 팩트시트 족쇄될 수도…美 승인 필요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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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핵추진잠수함 팩트시트 족쇄될 수도…美 승인 필요 선례 남겨”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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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공식 문서화한 것과 관련 “(한국이) 필요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라디오에서 “(한미가) 동맹국이긴 하지만,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요청한 것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도 연료가 없으니 미국이 핵연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걸 구두로 승인하는 것은 괜찮지만 팩트시트에 승인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개발해야 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좋은가 싶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지, 미국이 핵연료를 보급해 주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미국에 핵연료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협정도 맺어야 하고, 미국 의회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우리 대표단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최선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대미 투자) 3500억불이면 500조에 달하는 돈인데, 국회 동의를 안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에는 “조약도 비준 동의가 있은 다음에 국내법 이행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행을 전제로 법을 심의한다는 건 앞뒤가 틀렸다”고 말했다.

한국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는 “정부 설명은 우리가 매년 외화 보유액에서 나오는 이자로 (투자하고), 모자라면 해외 시장에서 빌려서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협상을 하면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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