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배임죄를 없애면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나느냐”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앞세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 스스로 대장동의 설계자, 인허가권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배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장동 일당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며 “배임죄가 없어지면 민사소송에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배임 경제사범 전체의 죄를 통째로 없애는 입법,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냐”며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이걸 없애겠다는 건 법과 시장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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