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16 16:33 (일)
與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안 되면 단독으로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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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안 되면 단독으로 낼 것”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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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 12월까지 처리 가능성 높아”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민생협의체 재차 제안
▲ 한정애 정책위의장. /뉴시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의를 계속 하는데 협의가 잘 진행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며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등 검찰징계 법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셔서 법안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통합조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며 “저희가 이걸 기한을 정해 놓거나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해 놓진 않았다.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직에 있으면서 습득했던 노하우나 지식 등을 다른 방식으로 후학 양성하는 데 활용해주시는 등의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이 제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임라인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입법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고 유형화 작업을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빈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전제 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경제형벌 정리하는 건 그것대로 각 부처별로 경제형벌 정리한 일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이것도 잘 준비가 되면 이번 12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경제형벌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나 답답함을 줄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다. 저희가 부처에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법 국회)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국회 일정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는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사위서 한두 분 정도가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긴 하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간에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 전담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과 일반사건의 차이, 그리고 재판부 배당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 사건은 법원장이 미리 정한 특정 재판부에 수동으로 배당하는 게 허용된다”며 “김용현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구분돼서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갑자기 일반사건으로 됐다고 하는데, 서면상으로 남아있는 건 여전히 적시처리사건, 중요사건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에 국민의힘이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논의의 장에 전제조건다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저희가 그렇게 제안할 땐 합의처리를 전제로 논의에 임하고자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고 알아 달라”며 “국힘에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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