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있었는지 밝힐 것”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사입틀막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검란·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재갈을 물리고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 파면 제한은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독재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국가적 원칙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권에 당당한 정치적 중립성, 눈치 보지 않는 수사 독립성,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인권 보호”라며 “국민은 권력 앞에서 ‘호랑이 같은 검찰’을 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도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왜 뒤집혔는지, 그 과정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힐 것이다. 검사들의 입을 막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