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성남 시민 이익 보호 않고 손해배상 길 차단해버려”
“범죄자들이 1원도 못 가져가게 최선을 다하겠다”
“범죄자들이 1원도 못 가져가게 최선을 다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성남시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가 돼서 말도 안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고소고발을 통해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라며 “저희는 법률을 검토하고 고발장 작성중에 있다”고 했다.
신 시장은 “우리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7886억원의 김만배 일당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 검찰은 시민들의 이익 보호는커녕 항소포기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받을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이건 국가권력과 검찰 권력이 시민과 국민에 대한 이익을 수호하기는커녕 범죄자를 위해 타락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범죄자들이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저희가 지난해 5억1000만원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4890억원에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시는 물론이고 도시개발공사, 시민소송단까지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포기는 추징금 473억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다 범죄자들이 가져라는 사법 역사상 또 대한민국 역사상 부끄러운 짓”이라며 “국민의힘도 끝까지 싸워달라. 성남시도 100만시민과 함께 정의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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