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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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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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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한 혐의…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 본회의 들어가는 추경호 의원. /뉴시스
▲ 본회의 들어가는 추경호 의원. /뉴시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여러차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제가 진짜 표결을 방해했다면 제가 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옮겼겠느냐”고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특검의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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