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관련, 필요시 구치소 책임자 부를 것"
"증인 불출석 추가 제재로 감치도 검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현재 장기 구속 상태이며,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용현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가지 상황에 개입됐기 때문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재지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으나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오전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예정인데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집행이 안 될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인 관련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추가 제재로써 감치가 가능한지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내년 1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좀 더 기일을 당길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 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