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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 ‘보험금 지급’ 불만…중장년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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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 ‘보험금 지급’ 불만…중장년층 피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0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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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피해구제 신청 최다
합의율은 현대해상이 가장 낮아
▲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10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대해상화재보험 452건, DB손해보험 359건 등의 순이었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건 등의 순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3.2%로 가장 낮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에게는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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