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정부, 법 제도·정비 시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고 싶은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연차휴가를 1순위로 선택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노동법 밖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노동법 밖 직장인들이 가장 시급히 보장받길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28.1%)였다. 이어 실업급여(25.8%), 노동시간 제한(19.6%), 최저임금 적용(19.4%), 퇴직금 지급(19.3%) 순이었다.
노동법 밖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거나 보호 수준이 낮은 이들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328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369명),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303명)가 포함됐다.
권리 요구의 양상은 근로 형태별로 달랐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실업급여(29.0%)와 퇴직금 지급(22.9%) 등 금전보상을 1, 2순위로 꼽았다.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 구조,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 역시 실업급여(24.1%)와 최저임금 적용(22.1%)을 가장 시급한 권리로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근무 기간이 짧고, 법 적용 대상임에도 실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연차휴가(41.2%)를 압도적 1순위로 꼽았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져 차별 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짚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이 바라는 것이 막대한 복지 혜택이 아닌 최소한의 쉴 권리(연차·노동시간 제한), 사회안전망(실업급여), 임금보장(최저임금·퇴직금)"이라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선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가 연속된 노동 가운데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 적용을 배제하는 현재의 법령과 제도는 '일터의 노동자 보호'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