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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시간 노동 사업장 감독 실시…제조업체·항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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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시간 노동 사업장 감독 실시…제조업체·항공사 등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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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건강·안전 위해 장시간 노동 개선"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비상대응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비상대응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산업안전에 취약한 사업장들을 기획 감독한다. 제조업체, 항공사 등 50개사가 대상이다.

노동부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엔 우선 제조업체가 포함됐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연장근로(업무량 폭증 등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초과근무) 반복 활용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 위험도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감독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등을 점검한다.

또 기계, 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도 파악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명목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인 교대제 직종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업종 등에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다.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해선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게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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