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한 입법이라는 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배임죄 보완 내용·범위·입법 일정 명확히 밝혀야”
“배임죄 보완 내용·범위·입법 일정 명확히 밝혀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방패막이 입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번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꼼수’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기업을 옥죄고 반(反)기업 입법 처리에 혈안이었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친(親)기업인 것처럼 기업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상법상 배임죄는 경영인에 한 해 책임을 묻지만,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면 업무상 배임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배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배임 혐의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은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배임죄 보완 내용과 범위, 입법 일정을 명확히 밝히고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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