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례협의회 개최…불법행위 의심되면 신속 조사
“초고가주택, 연소자·외국인 등 104명 세무조사”
정례협의회 개최…불법행위 의심되면 신속 조사
“초고가주택, 연소자·외국인 등 104명 세무조사”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 세금 탈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먼저 불법 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두 기관은 조사·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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