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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제아동입양협약 발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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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제아동입양협약 발효 환영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3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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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구제 이어져야
국내 적합 가정 없을 때만 국제입양 추진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 인권 보호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 오는 10월 1일 국내에서 공식 발효되는 데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진실화해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 인권 보호와 인신매매 방지 등 입양 절차의 국제적 기준 확립을 위해 1993년 채택돼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이다.

한국은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관련 법률 공포와 시행이 늦어져, 10여년이 흐른 올해 6월에서야 네덜란드 외교부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오는 10월부터 당사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 발효에 따라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했을 때에만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국제적 절차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3월 해외입양 아동 56명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가가 입법 미비와 감독 부실 속에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 시민권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발효돼 다행"이라며 "정부는 해외입양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해 피해자들의 정체성 회복과 권리구제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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