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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4심제 ‘재판소원 제도’ 주장에 ”당 차원 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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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4심제 ‘재판소원 제도’ 주장에 ”당 차원 논의 없다”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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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김현정 대변인. /뉴시스
▲ 브리핑하는 김현정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당 일각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은 공식 확정된 바 없고,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29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슈가 불거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재판소원 제도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아직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간 보고는 있었지만 정식 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개혁 안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대법관 수 증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현재까지 지도부에서 결정한 바 없다고 한다”며 “위원장실에서 지도부와 조율 중”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전날(29일) 최종안 발표를 예정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그동안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사법개혁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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