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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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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3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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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경영·의무를 다한 사업주 처벌 안 받도록”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민사책임 강화”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TF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며 “(또)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원칙’(이다). 시정 명령,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타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지속돼왔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은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 폐지는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권 의원, 김기표·김남근·오기형·정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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