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30 16:49 (화)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탑승 ‘1대1’ 제휴 ‘1대0.82’
상태바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탑승 ‘1대1’ 제휴 ‘1대0.82’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30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6월 수정·보완 요청 3개월 만…2주 국민 의견 수렴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관리…기존처럼 사용 가능
회원등급도 불이익 없도록…대한항공 ‘모닝캄셀렉트’ 신설
두 회사 합병일부터 시행…“통합안 최대한 신속 심의 노력”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시아나 합병 이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별도 관리되며, 별도 관리가 아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9월 30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에 비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사가 합병해 아시아나가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기준이 적용되고 마일리지 소멸시효도 기존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별도 관리를 적용 받지 않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을 적용 받게 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의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로 동일하고 시장 인식도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의 관점에서 1대 0.82의 비율을 도출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대한항공은 적립비용 가치와 사용 가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적립비용 가치가 국민 눈높이에 적절한 기준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전환비율을 정리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떤 관점이 소비자에게 유리할지 선정하고 각 단계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관점을 선택했을 때 도출된 것이 1대 0.82”라며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하는 숫자가 도출됐다”고 부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처음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할 당시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전환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설민 과장은 “별도 관리시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해 비용이 들어가므로 전환비율을 단일로 가면 어떻겠냐는 입장을 가져왔었다”며 “시장이나 소비자 인식과 괴리가 커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에 따라 별도 비율이 산정돼 제출됐다”고 했다.

별도 관리 기간 10년 사이에는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량 전환만 가능하다.

또 보유 10년이 경과한 뒤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회원등급의 경우 아시아나의 회원등급 5개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이 재심사되고 부여된 회원등급이 기존 회원등급보다 높은 경우에만 새로운 회원등급을 받게 된다.

회원등급 재심사를 위한 마일리지 합산 시에는 별도 전환비율 적용 없이 1대 1로 단순 합산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밀리언마일러 ▲모닝캄프리미엄 ▲모닝캄 등 3개 등급을 운영 중인데 합병 이후에는 모닝캄프리미엄과 모닝캄 사이 등급인 ‘모닝캄셀렉트’ 등급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플래티늄 등급은 밀리언마일러 등급으로, 다이아몬드플러스 등급은 모닝캄프리미엄 등급으로 전환된다.

다이아몬드플러스와 다이아몬드 등급은 모닝캄셀렉트 등급으로, 골드 등급은 모닝캄 등급으로 바뀔 예정이다.

박 과장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과 비슷한 비중으로 회원등급 부분을 심사했다”며 “아시아나 고객이 대한항공으로 넘어올 때 회원등급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 완료한 날인 지난해 12월 12일로부터 10년 동안 제휴카드사들에게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카드사들과의 제휴관계 역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항공에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및 공정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통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내년 말에 합병 절차가 진행되지만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도 약관에 해당해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통합안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