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권을 주는 ‘더 센 추미애법’으로 규정하고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전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던 것을 법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며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 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 오랜 관행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합의정신”이라며 “국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수의견 존중, 소수의견 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에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돼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상화와 아울러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수당 필리버스터에 끼워 넣고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또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