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재수정안’ 발의를 검토한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재수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수정안 제출 전 원안에 담겼던 부칙의 소급 적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표결로 종결한 뒤 처리하려 했으나 고발주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재수정안 발의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여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에게 고발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개악(改惡)’에 가깝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발주체인) 국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장 명의로 해야지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면 (재)수정안을 내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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