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후 기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엔 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후 연달아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출석했다.
그는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이날 불출석과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