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에서)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조작녹취 재판뒤집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는 명백한 사법파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국민이 궁금한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4인 회동 음모론에 따른 이 대통령 판결 뒤집기 관련 진실이고, 그 주장의 근거가 열린공감TV 녹취록”이라며 “열린공감TV에 과거 근무했던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에 대해서는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의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독재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언론에서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 운운하면서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비정상화된 것이 추 위원장의 정치적 욕심이 과하기 때문인 것 아닌가”라면서 “간사 선임을 기표소 설치로 (부결하고), 의원 3명을 동시 퇴장하는 그런 것은 의회 헌정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