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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생활임금 2.0% 인상 결정···‘1만171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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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생활임금 2.0% 인상 결정···‘1만1710원’ 확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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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지원 근로자도 확대 적용
▲ 의왕시청 전경.
▲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가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80원보다 230원(2.0%) 인상된 1만1710원으로 확정했다.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6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만320원의 약 113.5% 수준인 월급 244만948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물론 국․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김성제 시장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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