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늑장 내란재판에 국민은 ‘전담재판부’ 요구…조희대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하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또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반박하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 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의 별도 독립기구가 아니다”라며 “지금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지를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속 100㎞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며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재판부는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며 “불필요한 위헌 논쟁이야말로 사법부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 규정상 법률소 설치가 가능하고 위헌소지는 전혀 없다”며 “법원조직법에 의해 얼마든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1·2심만 재판할 뿐 대법원이라는 3심제의 헌법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 상고로 연결되도록 한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 했던 당초 논의에서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당시 조 대법원장도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