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14 16:42 (일)
주진우 “조국, 교수시절 성범죄 논문 13편에서 2차 가해 비판…자당 성비위엔 너그러워”
상태바
주진우 “조국, 교수시절 성범죄 논문 13편에서 2차 가해 비판…자당 성비위엔 너그러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1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계사 찾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뉴시스
▲ 조계사 찾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발표해 가해자 엄정 처벌과 2차 가해 차단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위원장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14일 조 위원장은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차단’을 강조해 왔다.

조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고 적었다.

또한 “오히려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2차 가해 문제 등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논문에서 “피해자는 ‘또 한 차례의 모욕과 비인간화의 경험’을 겪게 된다”,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호받기 보다는 불신 받는 경향이 있고 이를 또한 형사사법 실무자들이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조 위원장은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관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사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 등 총 13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그렇게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혔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들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인가”라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