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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 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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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 하겠다는것”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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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실상 반대 입장…히틀러 나치 독재”
▲ 국민의힘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뉴시스
▲ 국민의힘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뉴시스

국민의힘은 14일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세한 내란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정치 보복 재판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미 배당된 사건까지 특정 재판부가 맡게 되면 무작위 배당이라는 사법 공정성 원칙은 무너진다”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사후적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반헌법적 선언이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은 결국 ‘선출 독재’로 귀결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법조계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돼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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