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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부 설치, 입법으로 규정 가능”…송언석에 “사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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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부 설치, 입법으로 규정 가능”…송언석에 “사과 먼저”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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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 설치…입법 규정 가능”
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노동법원 설치’ 등 언급
사법·언론 개혁 의지도…정부조직법엔 “합의 노력”
▲ 기자간담회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뉴시스
▲ 기자간담회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우리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했다.

먼저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구성됐다고 거론하고, “2019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돼 있는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그야말로 지식 재산과 관련한 전담부에서 이것(관련 사건)들이 제대로 확실히 처리되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에서는 좀 유감”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 그 전후에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회)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노동법원 설치를 기억하실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없지 않나”라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설계되나’라는 물음에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제일 좋다”라면서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꾸려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사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 등 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두고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기억하실 것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상고 법원 설치 관련 입법 로비까지 진행됐다”며 “(사법부에서는) 대법관 업무 과중하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추석 전 사법개혁 완료’ 의지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법원조직법, 형사법 등을 발의하고 우리가 정기국회 내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언론 개혁을 놓고는 “경제적 이유·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당에서는 관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이전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하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해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과 먼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신 상태”라며”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활용한다면 이런 것은 정리해주시는 것이 정치적 결단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을 두고는 “9월 중에 통과되도록 입법 과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 외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와야 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과 (다른) 하나가 더 있다. 저희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고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이달)25일 같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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