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기소 분리해 권력 집중 해결”
국힘 “편향적…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개최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력이 부패를 낳고 검찰의 정치화로 이어진 만큼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검찰해체법’이라고 지칭하고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청구를 할 만한 것 아닌가. 헌법에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다 하겠다 (나와 있는데) 수사권을 모두 빼앗고 국수위를 만들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위원들은 최소한 검찰에서 본인이 했었던 커리어를 생각하면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해체법은 의회 독재에 이어 수사권을 장악해서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논의 과정을 보면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아니라 상당히 감정이 개입돼 정파적”이라며 “어떤 위원은 ‘복수혈전’이란 표현까지 했다.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발언에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 왔던 지나친 패악을 보셨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5년 가까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보니 지금의 검찰폐지론이 나오고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불멸의 ‘신성가족’인 검찰이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윤석열, 김건희에게 부역하고 면죄부를 주고 반성은 안 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의 잔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법무부에서 중수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어느 권력이나 독점하고 집중되면 썩기 마련”이라며 “독점된 검찰 권력을 이번 차제에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력 집중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자는 게 우리 국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화두”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반대 측으로는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