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책무와 포용적 조직문화 정착 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9월 3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고위직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중구의회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양성평등 의식 고취,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선화 강사가 진행했으며 ▲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무의식적 편견 해소 ▲ 베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의 필요성 ▲ 일상 속 배려와 포용의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고위직 폭력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하충수 전문강사가 맡아 ▲ 성인지 감수성의 올바른 이해 ▲ 4대 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의 유형과 예방 ▲ 고위직 공직자의 역할과 책무 ▲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사항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의무화된 바 있다.
윤판오 의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관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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