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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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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 만들기로”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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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제외 검토”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행안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라며 “첫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대상 기준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두 번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의원과 행안부 관료들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행안부는 ▲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정에서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서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소득 하위 90% 선별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이번 2차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장병 사용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며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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