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막혀
“대책 없어, 파업 더 빈번해질 것 같아”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조선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선업 하청 노동조합들의 강도 높은 투쟁이 기정사실화 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뚜렷한 대책이 없어, 향후 고용노동부 의견 수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한화오션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던 시절 하청노조 파업으로 제기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동시에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 파업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화오션은 2022년 6월 도크 점거와 51일간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동지회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 바 있다.
또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에는 줄곧 노란봉투법 시행을 우려해 왔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까지 수백개 협력업체들로 조선산업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재하청 업체가 불만을 품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 조선소 건조 지연으로 실적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 올해 조선사들의 높은 영업이익률의 배경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능률 증대에 따른 빠른 납기였다.
조선업계 관계자 “하청 노동자가 용접으로 셀프 감금하는 등의 파업으로 조선사들이 작업에 애를 먹었다”며 “이제는 회사들이 아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져 이런 파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업계는 향후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설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TF가 구성되면 현장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많은 산업구조는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조선업을 하는 세계 각국들도 대부분 이런 구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