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5 16:46 (월)
용인특례시,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구성언남’ 지정
상태바
용인특례시,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구성언남’ 지정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8.2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목표였던 14개소 지정 넘어 1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달성
▲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 전경.
▲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 전경.

용인특례시는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달 제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제15호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 111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2만8365㎡ 내 284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목표로 잡았던 골목형상점가 14개소 지정을 초과달성해 제15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의 일을 하도록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