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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개발 가속도 붙는다…기간 단축·분담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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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개발 가속도 붙는다…기간 단축·분담금 감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8.1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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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에 속도가 붙는다.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며, 모아주택은 166곳에 3만4811세대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26년까지 목표였던 3만호를 초과 달성했다. 이번에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가속도다. 우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SH-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행정절차도 혁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을 비롯해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한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모아주택 활성화 적용 대상지 1호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직접 찾아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하며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세대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대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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