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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음식점 1985곳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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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음식점 1985곳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 적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8.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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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우려 식품 수거·검사 실시
▲ 위생점검 예시사진.
▲ 위생점검 예시사진.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점검했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까지 포함해 1985곳을 점검했다고 시는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 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 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이다.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4건, 냉면·콩국수), 세균 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

조리 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 수는 1㎖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하지만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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