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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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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 당부
  • 송혜정 기자
  • 승인 2025.08.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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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65억8300만원 부과
▲ 송파구청사 전경.
▲ 송파구청사 전경.

송파구가 2025년 주민세 30만여 건, 65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을 부과한다. 올해는 25만5081건에 대해 약 15억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세액(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정확한 부과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안내해 접수했으며,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4만9554건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etax.seoul.go.kr) 혹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이택스, 앱(STAX), 간편결제, ARS(1599-3900)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가까운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행정서비스의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세액 결정. 편리한 납세 절차를 제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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