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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피해 소송 제기…자유의지 vs 니코틴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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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피해 소송 제기…자유의지 vs 니코틴 중독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4.04.1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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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흡연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이다.

흡연이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를 넘어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고 위해성과 중독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는지의 여부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이나 중독성 높이는 첨가물의 함유, 위해성 연구 은폐 여부 등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는 첫째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 제품들이 극도로 유해하고 또한 중독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제조물로서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담배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해 흡연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을 기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흡연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일 뿐이라는 담배 회사의 주장에 공단 변호인은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흡연행위는 니코틴 중독에 의해 니코틴의 혈액 내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위라는 중요한 본질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측은 "흡연은 고도로 중독성이 있고 그 원인은 담배속 니코틴이라는 약물이라는 점은 의학계, 과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담배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의 전달체일 뿐만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에 버금가는 강력한 중독성 약물인데 회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배의 유해성은 주로 담배 연기속 타르 성분에 기인하는 것이고 담배의 중독성은 니코티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제조수입한 담배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합리적 대체설계가 존재했고 실현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며 설계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고문은 담배로 인한 구체적 위험을 반영하지 못했고 경고 문구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 등으로 인해 무력화돼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었다며 표시상 결함도 인정된다고 추가했다.

공단은 결론을 통해 "담배가 가지는 고도의 중독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흡연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또한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담뱃잎 본래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더 강화시키는 행위들을 했다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흡연자 개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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