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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산재 사망’, 건설업계 ‘초긴장’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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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산재 사망’, 건설업계 ‘초긴장’ 당연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8.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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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에서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라고 지시했다. 지난 8월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라 의미와 무게가 여느 지시보다 강하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대변인은“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常時的)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라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8월 8일 의정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의정부시 신곡동 디엘(DL)이앤씨 자회사인 디엘(DL)건설이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이날 오후 5시 21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추락 방지 장치 등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그물망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엘건설 측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노동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블럭을 착용하고 있었고,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7월 4일 의정부 신곡동 디엘(DL)이앤씨가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 작업 중 장비가 넘어져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소년공’ 출신이자 산재 피해 경험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산재 사망’ 근절에 진심이 커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해 들어 5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문제적 사업장이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틀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엿새 뒤인 지난 8월 4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 일어나자 중대 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라고 서슬 퍼런 지시를 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상습적 ‘산재 사망’으로 ‘죽음의 빵 공장’이란 악명이 붙은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서는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라는 울림 있는 질타를 했다. “내가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라는 지적에 SPC 측은 즉각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떠밀리듯 발표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이다 질타’는 속이 확 뚫리듯 반갑고 통쾌하며 환영한다. 이렇게 호통을 쳐야만 경각심이 생기고, 기업도 정부도 움직인다. 더구나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다. 그런 만큼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을 막자는 대의와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인식을 공유한다. 다만 산업 현장에 늘 상존(常存)하고 아직도 상존(尙存)는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해당 기업 문책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면 현실적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만 하기 때문이다. 건설 면허 취소는 지금까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사망자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했던 최고 수위 징계이다.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밀어붙였다간 외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수만 명 직간접 고용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형평성도 따져봐야만 한다.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통계를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삼성물산과 함께 가장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1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조사 대상에 오른 사고사망자는 589명, 재해는 553건에 달해 전년도 사망 598명, 재해 584건 대비 사망 9명(1.5%), 재해 31건(5.3%)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은 사망 276명 재해 272건으로 사망 27명(8.9%), 재해 25건(8.4%) 각각 감소했다. 다만 불경기가 계속돼 일감 자체가 감소한 바람에 사망자는 27명, 사고는 25건 급감했다. 실제로 지난해 착공된 건물의 수는 7.5%, 취업자는 2.3% 감소한 바 있다. 비교 대상인 전년에도 같은 이유로 38명, 31건씩 감소해 2년 새 총 사망자는 65명, 사고는 56건 줄어서 건설업 불황이 재해 사고 감소를 주도한 꼴이다. 반면 건설업 다음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제조업의 경우 사고는 146건으로 19건(11.5%)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75명으로 5명(2.9%) 증가했다. 또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서는 135건의 사고가 발생해 138명이 사망했는데, 전년보다 13명, 13건씩 크게 증가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가 모인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이하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選定式)을 열었는데, 노동계는 지난해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를 벌인 1차 전지(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을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꼽았다. 공동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해마다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전년에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과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 등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 캠페인단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2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등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20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기업은 H건설㈜로 집계됐다. H건설㈜은 2007년(10명 사망), 2012년(10명 사망), 2015년(2005~2014년 10년간 110명 사망), 2022년(6명 사망) 등 총 4차례나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적됐다. 이어 ㈜D건설이 2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G건설㈜, H오션㈜(구 D조선해양), 현대제철㈜이 각 2회씩 선정돼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통계를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삼성물산과 함께 가장 적었다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무엇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산재 발생 위험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 중소업체의 열악한 사정도 산재에는 취약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입찰가를 낮추고 공기를 단축하는 분위기도 산재 발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대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큰 것도 산재 예방의 어려움을 부른다고 호소를 한다. 하청·외국인 노동자가 목숨·건강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는 현실은 가볍게 간과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에 오른 중대 재해는 553건으로 노동자 589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47.7%(281명)가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15.6%(92명)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처벌 등을 규정함”은 수단일 뿐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다. 제정이유도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면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만 한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고착화한 불법 하도급 방식의 고용구조는 안전 숙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도 눈여겨볼 일이다. 민간은 물론 공공 발주조차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줄이는 문제 역시 안전사고의 고질적 원인임을 각별 유념해 봐야 한다. 노동자 목숨을 ‘작업 도구’쯤으로 여기는 기업은 추상같이 엄중한 처벌을 하되, 민간이 혼자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일상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의 단호하고 결연한 근절(根絶) 의지를 깊이 인식·통찰하고, 팽팽한 초(超) 긴장감을 견지(堅持)하며, 즉각 실행으로 옮겨 후진국형 인재인 ‘산재 사망’ 사고 만큼은 반드시 발본색원(拔本塞源) 서둘러 척결(剔抉)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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