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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소비자경보…코인으로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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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소비자경보…코인으로 손실 보상?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8.1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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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전화, SNS로 과거 일어났던 투자 손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접근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현혹한다.

특히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금, 출석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유인한다.

이 과정에서 손실 보상 관련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와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짜 보증서를 제공한다. 또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손실 보상금이 코인으로 지급된 것처럼 조작된 지갑 화면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예정 수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하고, 추가 코인 매수를 권유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이 입금된 후에는 출금을 거절하다가 잠적한다.

낯선 사람이 전화·SNS 등에서 투자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접근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을 제시하더라도 위조된 것이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사기이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공동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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