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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 “학교 없는 스쿨존, 2년 방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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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 “학교 없는 스쿨존, 2년 방치 계획”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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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승두지구 교통안전시설 설치 논란···속도 제한 혼선에 절차·예산·법적 타당성 모두 ‘의문’
▲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안성시 승두지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장 점검 모습.
▲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안성시 승두지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장 점검 모습.

안성시 승두지구에 조성 중인 초·중 통합학교 부지에 개교(2027년 3월)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면 표시, 경고음 장치, 과속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상단 표지판은 시속 30km, 기둥 표지판은 50km, 바닥 노면 표시는 30km로 서로 다른 제한속도가 병기돼 있어, 운전자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선이 “안성시와 관할 경찰서가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과정에서 협의·심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일관되게 설정·표시되어야 한다.

교통정책과는 “아파트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것이어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고,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해당 학교가 2027년 3월에야 개교한다는 점이다. 개교 전까지 최소 2년간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며, 그 사이 도로시설물 관리 부실·노후·고장·재설치 비용 발생 등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의 불일치는 현장 안전뿐 아니라 법 집행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제한속도 불일치 구간에서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면, 표지판과 노면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무효 처리될 소지가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설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지정은 보호 대상 시설 운영을 전제로 하며, 경찰 협의와 고시가 필수다. 아직 통학 대상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 설치·단속 장비를 가동(또는 가동 준비)하는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일관되게 고시되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도로교통법' 제156조(표지판 위반) 관련 단속 기준과 직결된다.

표지·노면 표시 불일치는 단속 효력 무효 논란과 함께 행정 책임 소재를 불러올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제53조에 따라, 시급성이 없는 시설을 사전 설치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공도·양성·원곡)은 “학교도, 학생도 없는 상태에서 스쿨존과 단속 장비를 설치해 2년간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속도 표지판이 30과 50으로 혼재된 것은 더 심각하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교통안전시설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성시와 경찰서가 협의와 심의를 거쳤는지 즉시 확인하고, 속도 제한 혼선을 해소하며, 시설 관리·활용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통안전시설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일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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