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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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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 촉구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8.0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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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9%, 2024년 2.7% 물가상승에도 회원종목단체 지원은 제자리
지원액에 있어 물가상승연동형제 도입 필요
▲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강서1,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지난 8월 5일과 8월 6일 양일간 진행한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면담에서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체육회에는 정회원 체육단체 56개와 준회원 단체 3개가 있으며, 매년 회원종목단체 평가에 따라 월 최대 280만원에서 230만원의 행정보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2023년도에 한 차례 증가된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증액되진 못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2023년 3.9%, 2024년 2.7%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보조비는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회원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물가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회원종목단체들은 “비인기 체육 종목이 협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보조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종목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 종목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증액은 필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각종 연구에서 밝혀졌다”며 일부 프로리그가 있어 경쟁력 있는 체육 종목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체육 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가 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제도개선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경 위원장은 “법률과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며 2026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촘촘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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