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북형 자치문화를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올해 12/31 임기가 끝나는 10개 동 주민자치회의 신규 구성을 위한 위원 모집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자치회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올해 12/31 임기가 끝나는 10개 동 주민자치회의 신규 구성을 위한 위원 모집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자치회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서울성북구가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에 나선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생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 참여형 자치기구로,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 대상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종암동, ▲월곡2동, ▲장위1동, ▲석관동등 총 10개 동이다. 특히 동선동과 종암동은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5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을 진행하며, 나머지 8개 동은 4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에 돌입한다. 또한 성북구는 결원이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추가 위원을 모집해 주민자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해당 동 소재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해당 동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자치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소통의 창구이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힘이 되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많은 주민께서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함께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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